≪건지인문학≫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9년 3월 1일 건지인문학 창립총회
개정: 2011년 4월 1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5월 19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정: 2016년 8월 24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정: 2019년 6월 13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정: 2021년 6월 1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건지인문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를 제시하여 연구 활동상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연구 풍토를 진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표절・위조・변조・이중출판 및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일본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저자의 윤리규정)
① 표절“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 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연구부정행위이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② 위조“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연구부정행위이다.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③ 변조“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연구부정행위이다.
④ 연구물의 이중 출판 또는 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 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 게재와 이중 출판을 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명기하고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⑥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 표기나 저자 표기 순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즉 대학원생들의 연구의 경우 그 지도교수 단독의 연구 결과물로 인정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 등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고,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용과 참고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⑦ 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 준수 저자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저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의 개인적인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구성과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겸임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 수립
㉡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 연구 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제7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 구성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최종 판정 전 심의 대상자에게 자기 변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증거자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7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투고된 논문 중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게재 불가’ 판정을 받는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논문 게재 사실을 철회하고 이를 인문학연구소의 홈페이지 및 다음에 발행되는 ≪건지인문학≫에 공지한다.
③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건지인문학≫에 논문 투고를 할 수 없다.
④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자는 소속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
제1조 (연구윤리규정 개정)
① 이 규정은 편집위원장의 발의와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② 개정 안건은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