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인문연구원 산하 인문학연구소 내부 규정
제정 2011. 04. 01
개정 2015. 05. 19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인문학 제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동을 통하여 인문학의 주요 문제에 관한 다양한 학술연구를 수행하면서 전북대학교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실용화를 추구하여 현실 사회에 기여하는 등 인문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북대학교부속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학에 관한 조사와 연구
2. 연구논문집 발간
3. 연구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4. 국내·외 학술 교류
5. 관련 특수강좌의 운영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7.상담사례집 발간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언어연구부, 문학연구부, 역사연구부 및 철학연구부, 통역·번역부, 기획·섭외부를 둔다.
② 언어연구부는 언어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③ 문학연구부는 문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④ 역사연구부는 역사 및 고고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⑤ 철학연구부는 철학 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⑥ 통역·번역부는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⑦ 기획·섭외부는 연구기획 및 대외교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 장 1인
2. 부 장 6인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인문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부장)
①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인문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② 부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8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인문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학술지《건지인문학》발간에 관한 사항
①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건지인문학》발간 규정 제5조(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