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지인문학≫ 발간 규정
제정: 2009년 3월 1일 건지인문학 창립총회
개정: 2010년 4월 26일 건지인문학 임시총회
개정: 2010년 12월 28일 건지인문학 임시총회
개정: 2011년 4월 1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정: 2013년 11월 26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5월 19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정: 2018년 9월 12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정: 2019년 6월 13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정: 2020년 3월 5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정: 2021년 4월 1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정: 2021년 6월 1일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건지인문학≫(이하 학술지)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학술지는 연3회(6월 30일, 10월 31일, 2월 28일) 발간한다.
제3조(투고)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에 관한 사항은 “건지인문학 투고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논문 분야))
학술지는 인문학 분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접 분야의 논문을 게재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1.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술지에 적합하고 질 높은 논문이 수록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배 여부를 판정하고 위배 논문의 처리 및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②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인문연구소 소장이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이하 위원)은 전공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전문성을 갖추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때와 논문 심사가 끝났을 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이다.
제6조(심사절차)
1. 학술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여 비공개 심사 절차를 밟으며, 논문집의 심사과정은 본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1편당 학계의 권위자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의 ‘심사결과보고서’에 종합판정을 내린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심사 기준과 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은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형식 및 구성, 논지의 논리적 전개,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 학문분야의 기여도’와 학회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심사한다.4.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수정 및 보완사항에 관하여, 심사위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5. 모든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며, 게재 예정자가 원할 경우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와 게재료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제7조(스타일)
학술지의 체재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학술지는 미리 작성된 스타일 기능을 이용하여 편집한다.
제8조(기타)
1. 논문 심사료는 게재 여부에 상관없이 징수하며(6만원), 게재가 결정된 원고와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 및 디지털 정보 권한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은 본 연구소에 있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