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부속인문학연구소연구윤리규정
제정 24. 9. 2.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부속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활동 전반에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구의 엄밀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절차와 규율을 마련하여,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성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성이란 아이디어 도출, 실험 설계, 실험 수행 및 결과 분석, 연구비 지원 신청 및 사용,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의 정직을 의미한다.
2.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이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과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연구의 개방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 관련 제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데이터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4조(기여도 배분)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 결과에 기재된 저자는 연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공식적인 공동 연구자 또는 출판물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논문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연구소장은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 직을 겸임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 책임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소속 교수 및 연구원과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
2. 연구소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의 연구 정직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에 대한 심의
3. 연구소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의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1. 연구소 소속 교수 및 연구원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2.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연구 부정 행위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 행위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5. 조조사 결과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게재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② 일정 기간 투고자격 상실
③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6. 조사 결과 연구 부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또는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한계)
1.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연구 윤리 관련 사항은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2.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건지인문학』과 관련하여 별도의 연구 윤리 규정을 둔다. 본 규정은 『건지인문학』을 제외한 연구소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부칙<2024. 9. 2. 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